【 앵커멘트 】
이번 달 안에 반드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건 결국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언론중재법 8월 내 강행 처리에 방점을 두고 달려왔습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5일)
- "언론중재법을 만들 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언론중재법 반대에 나섰고,
"언론 재갈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 국경없는 기자회와 외신들까지 비판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 인터뷰 : 서양원 /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어제)
-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로 하기 위한 '위헌심판' 소송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여전히 강행 처리 분위기가 강했지만,
유엔인권사무소가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구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침묵을 지켜왔던 청와대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파국을 막는 계기가 됐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김재헌·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