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포함한 남성들의 이른바 '몸캠'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준은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캠'을 촬영해 유포·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 및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영준이 소지한 불법 촬영물만 5,476개로,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성 착취물은 1,576개에
이밖에 김영준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