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새 양식에 따르면 지금은 기관투자자 전체의 확약 물량을 한꺼번에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한다. 하지만 새 양식은 기관투자자를 국내와 외국으로 나누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운용사,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은행·보험, 기타 투자일임회사 등으로 나눠 기재토록 했다. 외국 기관투자자는 인수인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로 구분했다.
이석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 6개 기관투자자 유형은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참여내역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의무보유 확약 물량을 나눠서 공시하도록 한 것은 청약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팀장은 "현재 증권신고서와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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