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조치에 맞추어 기존 거래 고객들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대출 받은 고객들은 금리가 연 20% 이하로 자동 인하된다. 자동인하 대상이 아닌 2018년 10월 이전 대출받은 고객들에게도 업계 협의를 통해 연20% 이하로 금리가 조정된다. 고객들은 별도 신청없이 거래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조치 후 10영업일내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저축은행업계의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만명 고객,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