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양부에 징역 5년 선고…양형기준보다 높아
"딸 생각해 구속만은"…방청객서 야유
양부에 징역 5년 선고…양형기준보다 높아
"딸 생각해 구속만은"…방청객서 야유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학대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씨가 재판부에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울먹였지만,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을 뿐 법정 구속을 막지는 못 했습니다.
재판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장의 말에 법정에 서있던 정인이의 양모 장아무개씨는 울음을 터트렸고, 양부 안아무개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에 대한 양모 정씨의 살인,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과 양부 안씨의 아동학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학대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들"이라며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지만 재판부가 장 씨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장씨가 저지른 참혹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장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장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 양부에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5년'
한편 재판부는 양부인 안 씨에게도 양형기준(징역1년~3년3개월)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도 학대 사실 전혀 몰랐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3번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피해자를 보살피지 않았으며 △피해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병원에 데려갈 것을 호소했음에도 거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렸다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양부 "딸 생각해 구속만은"…방청객서 야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안 씨에게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알리자 안 씨는 울먹이며 구속을 면하게 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혼자 남게 될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