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현재 강남 3구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기
정부는 이를 위해 투기지역에만 운용되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 이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현재 강남 3구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