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실패로 분만이 지연되면서 태아의 뇌가 손상돼 뇌성마비를 일으켰다면 병원과 의료진에게 2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A군의 부모가 A군을 대리해 수원시 B병원 운영자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
재판부는 다만 산모가 의료진의 유도분만 권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뇌성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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