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채권추심을 업체가 위임받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자의 이름과 연락처, 채무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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