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되면서, 뇌물을 건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 부회장의 재판, 민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달 30일)
- "결심공판 앞두고 심경이 어떠신가요?"
= "…"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그룹의 86억 원 상당 뇌물'을 명시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모두 '실형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령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미 1년 정도 형을 산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