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했다가 해외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장기간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해 직접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5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운반책 16명을 통해 610억원 상당의 필로폰 18.3㎏을 국내로 21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밀수입한 필로폰은 6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밀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9000만원 어치를 2015년부터 3년 가량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국내 운반책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A씨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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