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27명이 오후에 퇴근한 뒤 저녁 무렵 학교로 돌아와 계속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시간외 근무 수당 15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경남도교육청이 15일 밝혔다.
특히 해당 고등학교 교사의 절반 가량이 부당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부당 수령 규모가 큰 순으로 정직 1명, 감봉 1개월 3명, 견책 5명, 경고 11명, 주의 7명 등 처분을 내렸다.
학교장은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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