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도축·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모든 소에게 일종의 주민등록
한우와 육우, 젖소 등 국내에서 사육, 도축되는 모든 소가 대상으로, 이력추적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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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도축·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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