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수수료와 신청서만으로 상표권 기간을 연장해주고, 상표 등록료도 두 차례로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인 상
또한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취소심판 청구도 지금까지 이해관계인만 낼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든 청구할 수 있게 바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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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수수료와 신청서만으로 상표권 기간을 연장해주고, 상표 등록료도 두 차례로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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