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8일 공동 성명에서 "공정위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배민)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스타트업·투자업계는 "공정위의 판단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립과 퇴행을 추동하는 조치"라며 조건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음식배달은 글로벌 합종연횡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은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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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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