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모 여자고등학교 교사 62살 김 모 씨와 58살 하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전시가 수업 중 기생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환영)하기는 어려운 거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학교 교목(학교 목사) 62살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강 씨는 교실에서 학생 휴대폰을 압수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학생)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2018년 3월 과거부터 교사들의 학내 성폭력이 이뤄져 왔다며 공용 트위터를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용 트
교육당국은 2018년 말 학생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한 뒤 가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은 강씨 등 3명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