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일(3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200개가 넘는 신문 항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질문 】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준비를 끝냈다고요?
【 기자 】
검찰이 확정한 신문 항목은 2백 개가 넘습니다.
우선 노건호 씨에 흘러들어 갔다는 500만 달러와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과 돈의 성격에 신문 항목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았는지도 신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할 것에 대비해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카사위와 아들이 받았다는 500만 달러 역시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도 상당수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끝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정상문 전 비서관과 박연차 회장과의 3자 대질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조사 항목이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 조사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 기자 】
노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1시30분 이전입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몇 마디 하고, 중수부장과 차 한잔을 마시는 시간을 고려하면 조사는 2시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당일 자정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 중간 휴식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을 빼면 조사시간은 9시간에 불과합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직접 조사 때 답변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신문 사항을 쟁점별로 나눠 핵심 사안에 대해 신문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형사 처벌 수위는 조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검찰 간부 회의를 통해 다음 주 중반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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