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소속 과원과 과장의 마일리지도 깎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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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미 직원들이 '직무관련자'와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도 막고 있으며,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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