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늘(27일) 오전 대한지적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 관계자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단체는 중소기업 관련 지적측량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 범위 내에서 20~30% 감면하고,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도 10% 감면합니다.
감면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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