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행사한 체육지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고(故) 최숙현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폭력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오는 5일 출범하는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 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다.
또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신고인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앞서 트라이애슬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회는 최 선수 사건 관련자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 파악에 나섰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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