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4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전날 밤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경찰에 세 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두 차례 현장 검증과
[경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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