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군복 차림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현역 공군 병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부대 소속 병사 A 씨를 지난 21일 오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은 사진의 모습을 촬영한 일명 '셀카'를 게시하고 동성 간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로워가 5100여 명에 달하던 해당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병장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일단 A 병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원칙적으로 병사들이 부대 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카메라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A 병장이 군복을 입은 사진을 게시한 만큼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 부대에 몰래 휴대전화
군사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밖에 군사경찰은 SNS에 음란행위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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