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직원을 때린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신도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은평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직원들이 신천지를 비판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이에 항의하면서 구청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된 A 씨는 체온이 37.5도가 넘어 귀가 조치 됐으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추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