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28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신림동 등지에서 15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림동 발바리'로 불리는 최 씨가 성폭력 습관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서울보호관찰소 의견을 참고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