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사고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 유족들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엘리베이터 사고로 발생한 공황장애로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관리업체에서 '알 수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엘리베이터 사고로 심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며 책임을 업체에 전적으로 묻기도 어렵다"며 배상 범위는 40%로 제한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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