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오는 14일까지 매점매석 범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10일 대검찰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매점매석을 자진신고·자수하는 경우에는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진신고·자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형·처분에 적극 반영해 엄정하게 수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부터 14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 유예 △익명성 보장 등 신원보호 △조달청의 신고 물량 매입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코로나19 사건' 중에서 마스크 매점매석은 34건(3월 10일 09시 기준)으로 16.3%를 차지하고 있다. 마스크 관련 사건은 판매 사기·미인증 및 밀수출까지 포함하면 총 148건(71.2%)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96건으로 가장 많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유형별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판매 빙자 △제조업체 사칭 △마스크 성능·품질 기망으로 나뉜다. 피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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