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식·의약품 관련 기업체의 애로가 많았는데요.
이를 위해 식약청이 상반기에 33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 기자 】
건강기능식품 원료 가운데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천연추출물 등을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비타민과 무기질 원료 또한 확대됩니다.
의약품 공장 이전할 때 생산과 동시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공장 이전 때 의약품 품질 관리, GMP 심사 기간을 37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와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해 화장품 산업을 '뷰티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해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료기기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와 관련한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의약품과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가벼운 변경사항은 사전 허가에서 사후 보고로 바뀝니다.
▶ 인터뷰(☎) : 유성현 / 식약청 규제개혁담당관
- "국민에게 안심과 기업에 활력이라는 모토 아래 54개의 규제 가운데 33개의 과제를 상반기에 풀 예정입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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