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
부산시는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8년간 공유토지 2077필지를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다. 당초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차(2년), 2차(3년)에 걸쳐 연장됐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 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구·군청 지적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토지는 각 구·군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행 기간 특례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누락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집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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