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걸린 주총 ◆
올해 주주총회부터 임원 후보 추천 사유 기재가 의무화된다. 사외이사 후보자는 직무 수행 계획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 부실 기업에 재직한 경력도 제시해야 하는 등 상법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규정을 통해 기업들에 주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강제 사항이 대거 추가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3-15조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핵심은 등기임원 후보자 관련 공시 강화다. 등기임원은 사내·사외이사와 감사 등이며, 상장사는 임원 후보자 관련 사항을 주총소집통지서에 기재·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주총소집통지서 내 참고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직무수행계획서는 사외이사가 직접 작성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등기임원 추천 사유와 임원 후보자 세부 경력 사항 기재도 의무화된다. 상법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임원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 관계·주된 직업·약력 등이 주총 소집 통지 시 공시 사항이다.
등기임원 보수를 실제 지급한 내역도 공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한 전년 보수 총액과 한도액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대상은 임원 개인별 보수가 아닌 전체 임원 보수 합계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 보수 한도 관련 주총 개최 시 전년 임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보수 한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해 전년에 지급한 임원 보수 총액 정보를 주총 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증발공과 더불어 임원 선임 요건 강화를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주총 소집 공고 때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받은 사실 △부실 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법령상 취업 제한 사유를 공고 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체납 처분과 부실 기업 재직 기준은 주총 개최일 기준 최근 5년이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