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리점들이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침대업계 각각 1, 2위 업체인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가격을 대리점에 통보합니다.
에이스침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각 대리점 사업자로부터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두 차례까지는 각각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차례 위반 시에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가격표시제 시행을 통해 7.3%의 가격 인상 효과를 얻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에 42억 원의 과징금을 그리고 시몬스침대에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준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침대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다른 침대제조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국내 침대시장은 2004년 3,000억 원에서 2008년에 6,000억 원으로 두 배나 급신장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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