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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진정이나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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