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금액이 사업장의 경우 1억 원, 지역가입자는 천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유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었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