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병원에서 1천 명의 처방전을 받아 특정 약국에 넘긴 의약품 도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처방전을 넘긴 의사와 약을 지은 약사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약국 앞입니다.
한 남성이 약국 안에서 무언가 담긴 상자를 들고나와 차량에 싣습니다.
밤에도 쉼없이 같은 작업이 계속됩니다.
상자에 든 건 요양원에 배달할 의약품이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병원 6곳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국 한군데에 몰아준 의약품 도매업자의 모습입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도매업자에게 처방전을 넘겨받은 약국에선 수도권과 강원 지역 77곳의 요양원에 전달할 약을 만들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약국 관계자
- "(처방전) 오면 밤새야 해요, 약이 많아서. 다 됐다고 연락하면 그 사람(도매업자)이 가지러 오죠."
「병원에선 요양원을 연결해준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환자 982명의 처방전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4억 2천여만 원의 의약품이 이렇게 불법 유통됐습니다.
▶ 인터뷰 :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하면 필요 이상으로 약을 과다 처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 약국으로 조제를 몰아주기 때문에…."
「경기도는 담합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 등 9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