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212일 만에 상정을 눈 앞에 두게됐지만, 실제 표결까지의 길은 아주 멀게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30일 물리적 충돌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이제 상정과 표결 두 단계만 남았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건은 상정 시점인데, 문 의장은 다음 달 3일 사법개혁 법안이 자동 부의되면 동시 상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야 협상을 최대한 기다려보겠다는 취지에서 문 의장이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집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국회 대변인(지난 25일)
-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는 최대한 기다리겠다.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늦어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7일 이전까지는 문 의장이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 시한을 앞두고 머리를 맞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또다시 입장차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 인터뷰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트 논의는 알다시피 한국당의 황교안 당대표께서 여전히 단식 중이시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여야가 극한 대치를 피하지 못하고 최종 시한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