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허용한 것을 철회하는 한편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영구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세운3구역의 재개발 용도변경 특혜(상업·업무용도→주거용도로 변경)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자료 = 경실련] |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또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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