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규제 시행이 이어지면서 서울 접경지역으로 확산된 청약열기가 지방의 비(非)조정대상지역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비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조건이나 전매, 대출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우려도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을 포함해 경기도 13개 시·군·구, 부산 3곳 등 총 42곳이다. 이 지역들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종부세 추가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규제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역(31곳)이나 투기지역(16곳)까지 겹칠 경우 적용 규제는 더욱 세진다.
이에 비해 비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로 비교적 짧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제 적용 비율 역시 전용 85㎡ 이하의 경우 전체 물량의 60%로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의 당첨확률이 비교적 높고, 전매제한도 6개월로 짧다. LTV와 DTI 비율도 조정대상지역보다 각각 10% 높아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규제를 빗겨간 지역의 신규 단지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해(1~9월)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총 276개 단지(18만3686세대) 중 1순위 청약자 1만명 이상이 몰린 단지는 42개 단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는 28개 단지로 각각 나타났다.
10~12월 전국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적지 않은 신규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물량은 총 13만9779세대로 이중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물량은 전체의 71.34%인 9만9712세대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힐스테이트 사하역'(전용 84~114㎡ 1314세대),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전용 39~84㎡ 558세대 중 250세대 일반분양),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전용 59~99㎡ 1148세대) 등이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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