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순 장흥군수 / 사진=장흥군 제공 |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박정운 부장판사)는 동창회에 식사비를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자백을 했고 다음 선거가 3년 8개월이 남아서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는 아니었다"며 "선배들이 고향을 방문한 데 대해 편의를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동창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정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