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 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25분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대화를 나눈 뒤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는 또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노 외무상이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의 만남에서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과 관련해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는 특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양측의 모두 발언을 한차례씩만 취재진에 공개하겠다는 약속의 위반이기도 하다. 항의를 위한 초치 자리라고는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면박을 주는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거부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