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이 없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누리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호적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고 주민으로 등록시켜 주는 법률 서비스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무호적자들은 2005년 기준 만 1천여 명으로 공단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만여 명의 무호적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준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이 대부분인 이들은 정식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기초생활 보장금을 받게 되고 의료급
무호적자란 성과 본이 없는 이들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고,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출생과 가족, 심지어는 이름도 모른 채 사회복지시설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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