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29분께 광주 북구의 한 병원 1층 원무과에서 가짜 흉기로 병원 수납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머리빗을 검정 비닐봉지로 싸 흉기인 척 직원 목에 가져다 대고 위협해 금고를 열게 했다.
돈을 빼앗은 뒤 달아나던 박씨는
특수강도 등 전과 10범으로 모델을 전전하던 박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도 피해를 본 병원 직원을 보호 조치하고, 심리·정신 상담 절차도 안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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