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 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 씨는 3급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누어집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