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년8개월 전에 리스료 월 100만원을 내고 36개월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개월을 리스한 뒤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해지하려고 하자 리스사는 중도해지 수수료 1440만원을 요구했다. 남은 기간인 16개월 리스료인 16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중도해지 수수료율 40%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소비자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내면 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핵심설명서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이 수정돼 남은 리스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잔여 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면 30%, 1년 이하면 20%, 6개월 이하면 10%, 3개월 이하면 5% 등으로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리스는 3~5년 동안 매달 리스료를 내고 차를 이용한 뒤 계약이 끝나면 차를 반납하거나 구매한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당수 리스사가 중도 해지 때 남는 기간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25~40% 상당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도 과도한 수수료를 떠안아야 했고, 관련 민원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남은 리스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해 중도해지 수수료를 정했던 관행도 손본다. 그동안 중도해지 수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