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에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 15분께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귀가하는 여성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집에 들어가는 때를 노려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의 귀가 장소를 특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자수 의사를 알려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8일 오후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는 제목으로 1분 24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동영상은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숨어있던 남성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 실패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29일 정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혐의는 실행착수가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일단은 명백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