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1년간 세무조사에서 빼 주는 등 경제 활성화에 세정지원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설비를 공급하는 한 중소기업.
이 회사 신용길 사장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99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되면서 요즘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렇듯이 기술개발과 영업에 매달리느라 세금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신용길 / 조은에너지 사장
- "일부러 세무에 관련된 기준을 의도적으로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그 일에 서툴러서 잘못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할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峠Η?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바이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에 속한 기업은 창업 이후 첫 흑자를 낸 3년까지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률 / 국세청장
- "멘토제를 만들어서 세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도해주고, 그래서 세금에 대한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산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하반기 신규채용을 10%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법인 정기조사 건수를 지난해 2천900개에서 올해에는 2천700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질적인 탈세범이나 세금계산서를 악용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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