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께서 만든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개념 보철입니다(특허등록 거절)."
"꾸준한 연구와 임상으로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습니다(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특허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치과 22개가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치과 병·의원 1만 7703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소재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 허위 표시로 적발된 치과의 위반 내용으로는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출원하여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1건) 경우 등이 포함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22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치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향후에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조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허위표시 광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등에 만연해있다"며 "소비자들은 특허 광고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