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이 드라마제작사와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공정위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2004년부터 작년까지 드라마제작사와 체결한 154건의 외주계약을 검토한 결과, 일부 불공정한 조항을 확인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또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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