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오는 3월 법의 심판을 받는다.
8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손승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몰고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손승원이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는 점. 손승원의 새벽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멈췄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됐으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결국 올해 초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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