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민주노총·한국노총 분열을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지원에 특활비를 사용한 이 전 장관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걸 전 고용부 정책보좌관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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