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로 피해를 입은 BMW 피해자 모임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재 원인은 물론, 그간 알면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BMW 피해자모임 측은 국토부 조사 결과와 과징금,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톰 달한센 / BMW 피해자모임 대표
- "한국 정부가 BMW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마침내 소비자가 승리했습니다."
국토부가 흡기 다기관 등 추가리콜을 명령한 것과, 결함 은폐 사실을 밝혀낸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BMW 측의 잘못을 확인한 만큼, 남은 것은 피해자 보상 문제.
BMW 측이 아직 자체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피해자모임 측에서 1천여 명의 차주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청구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하종선 / BMW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 청구금액도 화재 발생한 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화재 발생하지 않은 분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이미 중고차 가격이 500~600만 원 가까이 떨어졌고, 정신적 피해도 통상적으로 300~500만 원 정도 인정돼 왔던 만큼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1천만 원 가량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모임 측에 추가로 의뢰하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모임 측은 착수금 없이 청구금액 1천만 원 기준 8만 원 가량의 인지대만 부담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보상받게 되면 15%를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