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크게 올리는 방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개정 법안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약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현행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는 다만 음주 등 위험운전 상황에서 동승자까지 처벌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위 '윤창호법'은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한 청와대 입법청원을 통해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음주운전 사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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