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그동안 민사사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화염병을 던진 74세 남모 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소송당사자입니다.
남 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남 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대법원 앞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 시위를 시작했고 10월 10일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남 씨의 패소를 확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김 대법원장 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소송당사자들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장에 대한 경호와 대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예정됐던 김 대법원장의 안산지원 및 수원지법 방문은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